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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 난임 치료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시술로 인해 직장 생활과의 병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난임치료휴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휴가일수가 늘어나고 남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난임 관련 의료 행위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병가와 달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제도로, 난임 시술의 특성상 병원 방문이 반복되고 일정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되었으니 확인 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휴가일수가 확대되고, 유급 일수도 증가하였으며, 정부 급여 환급 제도까지 도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요약
구분 : 기존(2024년 이전) vs 변경(2025년 2월 23일 이후)
- 총 휴가일수 : 연간 3일 vs 연간 6일
- 유급휴가 일수 : 1일 vs 2일
- 무급휴가 일수 : 2일 vs 4일
- 적용 대상 : 여성 근로자 중심 vs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 정부 급여지원 : 미지원 vs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환급 지원
핵심 포인트
- 남녀 불문, 난임치료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휴가 부여
- 이 중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환급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
난임치료휴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배우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요약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난임 진단 또는 시술을 받은 경우
- 배우자가 난임 치료 중인 경우, 동반 목적의 휴가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사내 신청
1.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회사는 승인 후 일정 협의 및 유급/무급 구분하여 휴가 부여
② 정부 급여 환급 신청 (중소기업 대상)
1. 사업주는 유급휴가 2일분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후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3.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유급과 무급의 차이 및 급여 수준
2025년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총 6일 중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이때 유급휴가는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정부가 이 급여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유급 2일 : 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4일 : 소득 보전 없음, 휴가만 부여
상한액 : 1일 최대 80,380원 (2일 160,760원)
중소기업 : 정부로부터 유급급여 환급 신청 가능
대기업 : 환급 대상 아님, 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실무 적용 팁
1. 유급 휴가는 반드시 2일 보장
사업주는 유급 2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급여 미지급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급 4일도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사유가 명확하다면 6일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운영상 지장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사생활 보호
신청 시 민감한 치료 정보는 회사 내에서도 보호 대상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치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유출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로 보는 이해
● 사례 1: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 근무)
- 연간 6일 중 유급 2일, 무급 4일 사용
- 회사는 유급 급여 2일치 지급 →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
- 근로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병원 치료에 집중 가능
● 사례 2: 남편이 치료를 받는 경우 (아내가 대기업 근무)
- 배우자의 병원 동반,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신청
- 유급 2일 + 무급 4일 사용 가능
- 정부 환급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유급 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일 중 유급은 며칠인가요?
A. 유급은 2일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Q. 6일은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A.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보장되는 특별휴가입니다.
Q. 1년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휴가 일수는 연 6일이며 해당 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배우자만 치료받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치료받지 않아도 배우자 치료 지원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고용계약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리 요약
제도명 : 난임치료휴가
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 (남녀 구분 없음)
연간 일수 : 총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유급급여 : 1일 최대 80,380원 × 2일
정부 환급 : 중소기업만 가능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이후
이제는 난임 치료가 당당한 권리입니다. 휴가 신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또한 사업주 역시 이를 복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문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