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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서, 실제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의 의미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자격 요건도 해마다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포함),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② 소득 요건
♠ 2024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③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거짓 신청, 허위 자료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제재받은 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5월)과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편리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포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 방법 요약
① 사전 안내 대상자 확인
매년 4월 중순~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PC: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SONTAX) 설치 후 실행
③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정보 자동 입력 확인
♠ 추가로 입력할 사항(은행계좌번호, 가족 정보 등) 작성
♠ 신청 완료 및 접수증 확인
모바일 손택스 앱은 더욱 간단하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5분 내외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ARS 전화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ARS 신청: 1544-9944 → 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인증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예상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자동 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약 1,000만 원 정도라면 최대금액인 165만 원 가까이를 받을 수 있지만, 2,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 (예정)
♠ 지급 방식: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
단, 심사 결과 이상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견되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무엇이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연 1회) 외에도 반기 신청(연 2회)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서 좀 더 빠르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연말에 정산하여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닙니다. 매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전안내 대상자라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수령 시 세금 신고나 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과거 신청하지 못한 해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급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매년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매우 간편하므로, 사전 안내를 받은 분이라면 5분 내외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