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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및 절차 사용기간 최대 3년

by Happy한걸 2025. 4. 11.

    [ 목차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본 제도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제도의 개요, 변경된 핵심 내용, 신청 및 승인 절차, 주의사항 및 팁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육아 지원 권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급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기업의 승인을 받아 단축 근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사용기간 최대 3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사용 기간 확대

🔹기존: 자녀 1명당 최대 2년

 

🔹개정: 자녀 1명당 최대 3년

 

🔹이로 인해 육아휴직(최대 1년)과 병행하면, 자녀 1인당 최대 4년까지 육아 관련 근로시간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기간확대

 

2. 분할 사용 가능

🔹2025년부터는 총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반드시 연속된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가능

 

3. 탄력적 운영 가능

🔹 기업과의 협의 하에 시간대 조정, 요일 조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설계 가능

 

🔹 단축 근로 외에도 재택근무와 병행 가능성 확대

신청 대상 및 조건 정리

1.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것

 

📌 과거에 해당 자녀로 인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더라도, 남은 기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불가능한 경우

📌 단축 근로가 기업의 중대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형식적 근로자이거나, 실제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참고: 사용을 거부하려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최소 30일 전까지 사용 예정일을 명시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미만도 가능

 

2. 회사 검토 및 승인

🔹 사용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거부 시, 서면 사유 명시 필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근로계약서 재작성

🔹 단축 근로시간에 맞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 변경 기간, 시간대, 임금 기준 등을 명확히 기록

 

4. 근로 개시

🔹 승인 후 명시된 날짜부터 단축 근로 개시

 

5. 고용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단축 근로가 시작된 후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로그인

 

고용24_개인

 

m.work24.go.kr

 

🔹'개인 서비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6. 제출 서류 목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작성)

🔹 단축 전후 근로조건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등)

🔹 단축 기간 중 실제 근무 및 임금 확인 서류(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및 실무 팁

1.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임의 단축은 불인정: 반드시 사전 신청 및 회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갱신 필수: 단축 근로 시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임금/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변동 확인: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세후 실수령액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2. 실무 팁

📌 육아휴직과 연계 계획 수립: 아이의 시기별 성장에 따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HR 부서와의 사전 협의 필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 담당자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활용: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 중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일 기간에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2. 3년 사용은 반드시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용 기간이 자녀 1인당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3. 사용 중 중단할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예: 자녀 사망, 배우자의 양육 전환 등) 하에서는 중도 종료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Q4. 근무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시간대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대, 제도를 잘 활용하자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대 사용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육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함께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회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최적의 조건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선택의 제약'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