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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을 맞아 노후 대비의 핵심 제도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우며, 각각의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각 제도의 수급자격, 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우선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며,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ㆍ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ㆍ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
ㆍ월 최대 금액(2025년 기준): 334,000원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입니다.
이는 개인이 청년기·중장년기에 국민연금 **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도래했을 때 지급받는 사회보제도의 일종입니다.
ㆍ주관 부처: 국민연금공단
ㆍ수급 대상: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
ㆍ수급 연령: 만 63세~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
🔑 핵심 차이 요약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 수급 연령
ㆍ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ㆍ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ㆍ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ㆍ부부가구: 월 323.2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34,0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34,4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구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령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수급 요건
ㆍ국민연금 **료 10년 이상 납부
ㆍ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도달
▶ 수령액 계산 방식
ㆍ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연평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 평균적으로 2025년 기준 월 60만 원~80만 원 수준이며,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금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큽니다.
ㆍ 연기연금, 조기연금 등 선택지에 따라 수령액 조정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위임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3)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4)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준비 서류 (예시)
ㆍ 본인 신분증
ㆍ 통장 사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노령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역시 신청을 통해 수급을 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노령연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또는 우편 신청 가능
3) 신분증, 납부이력 확인서류 등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두 제도는 서로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무직자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신청을 완료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생일 도래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을 매년 재심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수급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으며, 변경 시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확정되므로 재심사는 없습니다.
📌 나에게 맞는 연금제도 확인은 필수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 성격을 띤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각각의 자격 기준과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조건에 맞춰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