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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5월은 2024년도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동계산 활용법, 신고방법, 신고기한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5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는 양도차익(매도금액 - 취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2024년) 양도소득 발생분을 정산해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 2024년 중 부동산(주택, 토지), 상장·비상장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분할납부 또는 예정신고를 했으나 추가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
▶️ 주택 등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의: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부동산 양도자
▪️ 상장주식 대주주
▪️ 비상장주식 양도자
▪️ 기타 자산(파생상품, 영업권 등) 양도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기한 총정리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02일(월)까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신고 가능하며, 기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02(월)
▶️ 납부기한 / 2025년 6월 02일(월)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신고
▶️ 대상 / 2024년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
주의사항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홈택스 전자신고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신고는 평일 업무시간(5월 30일 금요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
▶️ 은행 창구 납부(지로 고지서 지참)
▶️ 인터넷뱅킹, ATM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자동계산 활용법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 쉽게 끝내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비용)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하지만, 이를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3. ‘자동계산’ 버튼 클릭
4.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입력
5. 자동으로 세액 산출 결과 확인
팁: 실거래가 신고내역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훨씬 수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시 유의할 사항
▶️ 매매계약서 상 금액과 입력 금액이 다르면 신고 오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보유 등) 적용 여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 자산 종류, 양도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기본세율 (부동산 일반 양도)
2.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기본세율 + 20%
▶️ 3 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
2025년에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중과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절세전략
📌 매도 시기를 조정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40% 공제)
📌 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준비하여 과세표준 축소
📌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방안 검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경정청구 방법
만약 신고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방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 본인의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 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모두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 서둘러 준비하세요
2025년 5월은 전년도(2024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정산과 신고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고 규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02일까지!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필요시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 수립!
👉 지금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를 시작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