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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동물) 등록·정보 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혜택 확인하기

by Happy한걸 2025. 5. 5.

    [ 목차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총 2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생명을 지닌 가족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일 경우, 유실·유기 시 보호받기 어려우며, 보호자로서의 법적 책임도 완전하게 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자 본인의 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

2025년 총 2차례 운영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은 총 2차례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각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6월 30일(월)

 

◐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30일(목)

 

두 번의 기회를 통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등록 또는 정보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이사나 명의변경 등으로 등록정보가 바뀐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음에도 정보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누구?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사례
자진신고 대상은 단순히 ‘미등록’ 반려견 보호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반려견 미등록자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

유기, 유실 시 등록정보가 없어 찾기 어려운 상태

현행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대상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②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보호자

보호자 주소지 변경,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후에도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 변경(譲渡·입양 등)이 발생한 경우

칩이 빠졌거나 외장형 등록장치가 훼손된 경우

국가동물보호

 

특히 정보 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도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수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혜택 및 기대 효과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과태료 전면 면제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자발적으로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반려견 유실·유기 시 빠른 반환 가능

→ 동물 등록은 반려견의 정보를 공공 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유실 시 주인을 신속히 확인해 반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등록번호 또는 칩을 통해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반려견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 반려동물 정책 혜택 참여 가능

→ 지자체의 무료 예방접종,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보* 할인 등 다양한 정책들이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등록된 반려견만 해당 혜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는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반려동물 정책

등록ㆍ변경 절차

어떻게 등록·정보 변경하나?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의무가 있으며, 고양이·기타 동물은 해당되지 않음

등록 대상 및 방법

 

✅ 등록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형 등록

→ 마이크로칩을 동물 병원에서 이식 (가장 권장됨)

→ 분실 위험이 없고, 유기·유실 시 확인 용이

 

2. 외장형 등록장치 부착형 등록

→ 목걸이 또는 고리에 부착하는 방식

→ 훼손·분실 가능성이 있어 권장도 낮음

 

3. 인식표 등록 (일부 지역 한정 허용)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택 가능

인식표 등록

 

✅ 등록 장소

→ 동물 등록 대행기관: 지자체와 협약된 동물 병원 또는 위탁 업체

→ 지자체 동물보호과 또는 환경위생과 등 담당 부서

 

→ 등록비는 보통 내장형 기준 1~3만 원, 외장형은 이보다 저렴하나 실효성이 낮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 변경은 어떻게?

등록정보 변경은 어떻게?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변경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간편하게 정보 변경 가능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동물보호 담당부서) 방문 접수

등록정보 변경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세요.

 

2. 등록 이후에도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변경 대상입니다. 입양이나 유기동물 입양 시 등록정보를 반드시 본인 정보로 갱신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의로 등록을 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보호자에게 법적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시대인 만큼, 동물 등록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소중한 반려견의 생명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등록입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금 바로 자진신고에 참여해 보세요